
경북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교대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5,6년 후면 상당부분 초등교원의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므로 교육대학 추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교원 정년 단축 후 경북에서 초등교원 부족은 어느 시·도보다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물론 향후 5,6년 후에는 교원이 남아돌 수도 있다. 각 교육대학의 입학정원만 늘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초등교육 차원에서 경북교육대학은 필요하다.
현행 초등교원 임용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월 같은 날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을 친다. 응시자격은 전국의 교육대학의 출신자와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심지어 현직에 근무하는 교원도 타 시·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는 시·도는 울산과 대전, 경북과 전남 모두 네 곳이다. 산골 벽지가 많은 경북과 섬 지방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특히 교대도 없는 지역에 응시하는 교원이 누구겠는가.
교원이 선호하는 도시와 자기 향토지역 임용이 힘든 응시자가 쉬운 곳을 찾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교원이 초등학교, 나아가 관리직 교육행정을 맡을 것이며, 세월이 갈수록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교원자격증으로 숫자만 충족시키면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북지역에 교대가 없기 때문에 등 하나 넘고 강 하나 건너면 언어와 풍습, 예절 등 다른 현실이다. 같은 학교, 학년, 반마다 출신 지역이 다른 선생님이 모여 어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기본법 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교육과정의 2항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도 있다. 일선 교사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모인 교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수의 교원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어 연 220일 수업일수 이외는 자기 고향에 머물려 한다. 더구나 시·도간 교류, 또는 다음해 임용고사를 대비하려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경북은 인구수로 보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다음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한다. 앞으로 지방 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문도 준비를 해야한다.
과거 어려운 시기에도 안동과 목포에 사범학교와 교대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때 배출된 교원들이 경북 지역교육에 힘쓰고 있다. 만약 국가가 경북을 외면한다면 고등교육법 42조에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도지사, 의회 및 각 시·군에서 도민의 장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경북교육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앞장서 경북교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학부모들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많은 이들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소수의 책임자들이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나 교육에 관한 정부의 확실한 교육정책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수립이 되더라도 경북교대 설립은 현실을 참고해 관철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