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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전교조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이적단체 구성 혐의 무죄…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일부 유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가 북한 사회주의 교육 철학이나 북한 주체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이론 등을 강령과 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중 1심이 이적표현물로 본 일부 문서나 자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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