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 일간지 홈페이지에 '학교 비정규직 대책은 조삼모사 연봉제’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부 직종은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액이 줄어들고, 이를 방학에까지 나누어받아 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을 위하여 급식 등의 업무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번의 처우개선이 충분치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액이 줄었다든지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지난 5월19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중 교육부문 대책은 사실상 학교에 상시 근무하고 있는 6만여명의 일용직을 학교회계 계약직원으로 임용해 신분을 안정시키고 보수를 단계적으로 기능직 초임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런데 일부 직종에서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고용된 사람들까지 이 대책에 편승하여 연간 근무일수를 늘리고 계속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근무인원과 근무일수를 늘릴 수는 없다.
근무일수가 줄어 연봉이 적어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일수와 보수액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전국의 학교 중에는 근무일수가 많아 연간 보수액이 이번에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런 경우는 보수인상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근무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되 전보다 처우가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했기 때문에 보수인상과 함께 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어도 연간 보수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
사실 비정규직은 그간 일용직의 낮은 단가로 각 학교에서 고용하다보니, 방학 등 근무 필요성이 떨어지는 때도 온정적으로 근무시키는 등 학교에 따라 근무일수에 차이가 크고 고용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번에 비정규직대책에서 근무기준일수를 정한 것이다.
월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의 한 단면만 보는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번 대책은 생계대책 차원에서 연봉을 매월(방학 포함)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확히는 월급의 개념이 아니다. 더구나 방학기간을 포함하면 연간 보수액이 인상되는데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비교가 아니다.
참고로 조리원의 경우 작년 전국 평균보수액이 연 695만원이던 것이 올해는 79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월액은 약73만원(9.5개월)에서 66만원(12개월)수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7월부터 적용하게 돼 여름·겨울방학이 모두 7월 이후에 있는 관계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연봉액을 실제 근무일수는 물론이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으로 나누더라도 일일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대책의 내용을 보면 보수 이외에도 개선 사항이 많이 있다.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해 재계약토록 했고 정규직에 준하는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를 인정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개선 사항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