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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양성·임용제도의 쟁점과 교총 입장

"사범계 가산점 존속해야"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사범계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이후 정부는 아직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아 억측과 혼란을 부르고 있다. 전국 56개 교·사대생들은 지난달 29∼30일 목적형 교원양성 임용 제도 실현과 교직이수 및 임용고사 철폐를 주장하며 이틀간의 경고 동맹휴업과 대규모 연합집회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교원양성·임용제도의 쟁점과 교총 입장을 알아본다.

◇쟁점1=법률적 근거마련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다면 사범계 가산점을 유지할 수 있나?
헌법재판소는 사범계 가산점제도가 비사범계 출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사범계 가산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의 법에 마련하여 동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보충의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범계 가산점제도가 실체적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더라도 위헌 시비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특히 보충의견을 밝힌 3인의 재판관들은 사범계나 비사범계 모두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임용에 있어서 사범계 가산점제도로 차별하는 것은 사범계 출신자의 교사로서의 자질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비사범계 출신의 교직 진출에 대한 정당한 기대이익에 반하는 처사로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위헌판결의 내용으로 보아 사범계 가산점제도는 근거법률을 마련하여 이를 존속시킬 수 있는 법리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나 교육공무원임용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실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위헌판결에서 보여지듯이 비사범계와 사범계의 차별에 대한 합리성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보다 존중할 수 있도록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 조항에 근거한 사범대보호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거법률을 제정하기 이전이라도 현재 사범계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두어 사범계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쟁점2=현행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현행 교원양성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의 불균형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초등의 경우 교사부족으로 중등의 경우 과잉공급의 현상이 심각하다. 때문에 초등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의 입학생수와 교사의 수업시수와 학급당 적정 인원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산정을 토대로 적절한 교원양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등의 교원양성은 사범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범대를 목적형으로 육성하고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를 통한 교원자격 발급은 사범대에 설치돼 있지 않은 특별한 교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교육대학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현직교사의 재교육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쟁점3=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제도의 개선점은?
교원의 선발은 임용후보자선정시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선발의 원칙과 방식은 그대로 양성기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선발 행위는 양성기관의 교육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발도구는 평가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은 물론 측정도구로서의 적합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임용시험은 양성과정과 괴리되어 있어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에 충실하기보다는 사설학원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이 교과과정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사범대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선발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낼 수 있는 적정도구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사립교원의 선발·임용 역시 공개전형으로 통일해 사립교원 선발·임용과 관련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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