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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급 차등폭 축소 실현…폐지로 가는 수순돼야”

차등지급률 70%→50%로 줄어
원성정책 ‘폐지’ 촉구해온 교총
“아쉽지만 일부 긍정적 평가
…8월 퇴직자 지급도 필요”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표적 교원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의 차등 폭이 축소됐다.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올해 차등폭 축소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차등 폭 축소가 결론이 아닌 차등성과급제 폐지로 가기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청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은 50%로 지난해 70%에 비해 20%P 축소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28만8400원으로 지난해 173만9920원보다 45만1520원 줄어들게 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8일이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단위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 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등 폭 축소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이번 차등폭 축소가 차등성과급제의 완전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위한 첫 단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16년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장, 지난해 11월 김판석 현 인사혁신처장과의 면담에서 교원 차등성과급제 문제를 지적하며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에도 주요내용으로 이를 포함시켰다. 이후 교총은 교육부에 2차례, 인사혁신처에 1차례 교원 차등성과급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교총은 후속조치로 23일부터 차등성과급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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