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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년 5월 넷째 주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

국회, 관련법 본회의서 처리

초·중·고서 커피 판매 금지
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확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내년부터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高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명시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통일 관련 학과 설치와 강좌 개설 등을 권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통일 체험교육,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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