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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제언> 사범대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91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이라는 공개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이 교원 공개 전형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사 양성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 지망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3월 26일자 신문 보도를 접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1월경 시행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40개 사범대학 재학생과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사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도별로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범대 출신이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복수전공은 2∼7점, 부전공은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무담임의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응시 기회와 공무담임권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범대학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사 적임자를 선발한 후 재학 기간 중에는 현장 학교실습까지 실시하는 등 교직과정이 20∼30% 이상으로 편성된 특수한 성격의 교원 양성대학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사범대학을 설립해 놓고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범대학의 존재 의의마저 없애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 여건의 악화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소재 사범대 출신들이 대도시로만 몰려들 것이 예상돼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 불신 등 산적한 교육 문제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가 많이 임용돼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가산점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범대 졸업생들을 우대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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