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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북교육청 무리한 감사, 징계가 낳은 비극”

교총, 전북 부안 A중 교사 자살에 대한 입장

“경찰 무혐의 종결에도 학생 진술로만 감사, 징계”
“전북교육감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에 대한 무리한 감사 진행으로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무리한 조사를 규탄한다. 조사과정에서의 강압 등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10일 전북 무안 A중 B교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인사권을 가진 상급기관의 권력에 짓눌려 끝내 극단적인 선택으로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B교사의 죽음에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경찰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조사 및 감사를 추진한 전북도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은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전북교육청이 무리한 감사를 진행하려 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교사는 여학생 성희롱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무리한 조사를 통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B교사는 5일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지기에 이르렀다.

교총은 근본적으로 교사의 인권보호와 함께 점점 취약해지는 교권의 보호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우리는 이번 사건과 같이 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교사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사례를 수차례 지적해왔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권강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교육적 훈육, 격려나 칭찬 등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신체 접촉(격려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는 등)은 교육적 관습과 관행으로서 인정하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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