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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임용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모든 인사 활동을 의미하며 신분의 발생, 신분의 변경, 신분의 소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무산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등록 2012.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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