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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원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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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3.15 00:00:00
노동부는 9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30일전 교섭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사립교 경영자는 협약 효력을 갖지 않는 내용의 이행결과에 대해서 다음 교섭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 △중앙노동위가 조정과 중재할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등 처리절차를 정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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