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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 대체

Q1.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이수성적을 1정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교(원)감과정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작성 시 평정하는 자격연수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 이수성적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은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후의 사서교사 자격연수 점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2. 교육경력 7년인 중등교사입니다. 교육경력 4년차 되는 해에 00교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올 8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1정연수를 받지 않아 석사학위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석사학위로 1정자격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A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거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정교사(1급)자격기준에 부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위 요건에 부합되므로, 올 8월에 취득한 석사학위를 통해 1정 자격연수를 대체하여 1정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에 의거 학위취득실적은 연구실적으로 평정될 수 있지만 동 규정 동조의 단서에 의거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학위취득실적으로 1정연수를 대체했다면 연구실적으로 이중 평정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거 교육대학원이나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성적은 다음과 같이 평정합니다.

  평 어                                  평정점
최상위 등급의 평어(A학점 이상)        만점의 90%
차상위 등급의 평어(B학점 이상)        만점의 85%
제3등급이하의 평어(D학점 이상)        만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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