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부산 북구 화명동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강당을 설치하고 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부산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설사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를 경우 일조권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쌍용.대림아파트는 당초 지난 6월 인근 용수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아파트 2개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미 분양까지 마친 66가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이때문에 내년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건설사측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건설사와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