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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육감 구속기간 20일까지로 연장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의 수뢰혐의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8일중 강 교육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구속수감된 강 교육감에 대한 1차 구속기간이 오는 10일 끝나지만 그때까지는 이번 사건수사의 핵심인 승진심사 관련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0일까지 구속영장에 밝힌 강 교육감의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강 교육감이 도교육청 이 모(53.구속기소) 과장을 통해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지시한 심사대상자 16명 중 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크게 의심되는 6-8명의 비리연루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강 교육감이 일반직 인사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직 인사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중이며 이와 함께 이길종(63.구속기소) 전 천안교육장과 강 교육감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납품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5일부터 이틀에 걸쳐 교도소에 수감중인 강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지만 강 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가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자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시까지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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