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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서초 일조권 침해 법적대응"


법원이 지난달 초등학교 부근에 건립중인 고층아파트에 대해 일조권을 이유로 층수제한 결정을 내리자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주변 고층빌딩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성서초등학교 일조권 및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학교 인근에 지어지는 3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 공사현장에서 1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교 남측에 건립중인 주상복합건물이 동지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에 햇볕이 거의 들지 않아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공사가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건물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교실과 운동장 전체가 햇볕을 볼 수 없게 된다"며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층수제한을 통해 건물의 높이를 낮춰야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 현정길 대표는 "건설회사측이 층수제한과 공사중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표자회의를 거쳐 이번주 중으로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달 북구 화명신도시내에 건립중인 쌍용대림아파트(22~27층)에 대해 인근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개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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