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초·중등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현재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처리하는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해산·합병, 정관변경 인가, 임시이사 선임 등 업무를 관할청(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중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법률이 개정되면 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과 폐지, 지도·감독 권한이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바뀌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학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