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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농어촌특별법 입법 발의, 농어촌 학교 살리기 출발점 돼야

최근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학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만시지탄이나 반드시 입법화의 첫발을 디딘 의미 있는 입법발의이다.
 
우선 과거 도농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교육부 기준 100명, 시・도교육청 기준 60명 내외 등으로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통폐합을 밀어붙이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학교와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에 따른 통폐합으로 ‘농어촌 교육 살리기’가 오히려 ‘농어촌 교육 죽이기’로 전도돼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방향 전환에 일말의 빛이 보이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번 입법 발의된 법안 내용이 소규모학교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이 농어촌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한 점과 학생의 교통수단 지원은 물론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책까지 법안이 종합적인 농어촌교육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적 호응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
 
사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학생, 학부모, 지역 인사, 동문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논리를 외면한 채, 투입 대비 효과 산출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도농 교육 격차의 해소와 교육의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전제는 사라지고 오히려 농촌 교육은 상대적으로 황폐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농어촌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더욱 더 홀대받아온 것이다. 도시 학생들에 비해 농어촌 학생들의 학력 또한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 
 
과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통폐합을 강행하여 농어촌 교육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를 초래하고 말아았다. 농어촌의 문화와 모임의 전당인 학교를 주민들로부터 박탈하여 농어촌의 교육 문화 시설을 말살하고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고야 만 것이다.
 
특히 한국교총이 지난해 전국 8학급 이하 3542개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470명의 응답자 가운데 81.8%가 농어촌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되고 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구성원과 지역인사들에 대한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학생의 문화적 결핍현상 심화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크며, 교육시설과 교원 수 부족 등으로 인해 교과 및 인성지도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환언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정부와 교육 당국의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법령을 개정하여 복식 수업 학생 수를 대폭 낮추거나, 복식 수업 자체를 없애도록 제도적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는 교육을 주 기능으로 하지만, 단지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다. 지역 사회 문화와 집회, 행사의 센터이다. 또 지역 사회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이고 동문들에게는 정과 그리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한 근본적 해법은 소규모학교의 폐교보다는 학교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평생교육센터 역할 수행해 균형적인 사회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특히 작은 규모의 학교의 경우 교직원과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단순한 지식의 전수자와 수용자의 관계를 넘어 강한 소속감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전향적인 교육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작지만 특성 있는 특화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위 ‘강소학교’를 교육정책과 연계해 소규모학교 정책을 확대하고, 관련 특성화 교육과정, 교수학습프로그램 마련, 교원 지원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의 각급 학교가 각기 정체성을 갖고 특성화 프로그램,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우수 교직원 배치, 재정 및 시설 지원 등 인・물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어렵게 발의된 농어촌학교특별법의 법제화를 통해 농어촌의 소규모학교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학교가 지역에서 교육‧문화‧사회적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임위, 본회의, 여론 수렴 등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 농어촌학교 지원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 바 있고, 지자체와 교원단체 등이 나서 농어촌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입법 단계에서 유야무야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추진하고 미흡한 면을 보완하여 농어촌 학생, 교직원, 지역 인사, 동문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온전한 법으로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
 
결국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농어촌교육특별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이 법의 법제화를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 인사, 정치권 인사를 비롯한 전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힘을 합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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