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립 경도대학(예천.2년제) 교수협의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장 등 징계.경고 요구에 정면 반발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경도대 교수협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경도대에 대한 감사 및 징계.경고 요구는 표적감사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도대 교수협은 '교육부 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교수 신규임용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교육부는 표적 감사로 일관해 징계.경고 조치를 요구했다"면서 "누가 보아도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은 또 감사 결과가 허위 제보와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짜맞추기식 표적감사였다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감사실은 "교육부 감사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데 상응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교수협은 교수 이익을 위한 임의단체로 이번 징계.경고 요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경도대 전체 교수 24명 중 11명으로 구성된 교수협은 9명으로 구성된 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학내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는 민교협의 진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 지난해 1학기 3개 학과의 교수 4명(지원자 18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각종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학장 등 2명에게 징계, 교수채용 심사위원 6명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이의근(李義根) 경북도지사에게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