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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서울교육청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 발표에 부쳐

최근 또 다시 교육계에 촌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계에서 불법 찬조금 및 촌지 수수를 뿌리 뽑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 운영,  교감 등 교원을 ‘불법 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으로 지정,  연중 특별감찰 및 서울교육청 홈페이지에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공표했다. 설상가상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더욱 저하시키는 패착이 아닌가하여 참담하기만 하다. 물론 외견상으로는 강력한 불법 촌지 근절을 천명한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교육계에 불법 촌지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는 역설적 반증이 아닌가하여 매우 씁쓸하다.  
 
물론 청렴과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근래, 교직이 여타 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교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와 총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소위 촌지 신고제의 또 다른 변형인  학파라치를 내세워 교원의 자긍심과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촌지근절 정책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한다. 일반 사회에서도 그 효용성의 의심, 지탄을 받고 있는 소위 '파라치'를 학교와 교육계에 도입하려는 처사는 반드시 철회도애야 한다. 또 1억원의 신고보상금 지급, 특별감찰제 상시화 등을 발표, 많은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해 사회에 마치 아직도 많은 교원들이 촌지를 받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이다. 가장 청정해야 할 집단인  교직사회를 잠재적 촌지수수자 집단으로 비춰지게 오도하고 있는 행정 행위인 것이다. 일부러 촌지 형태의 금품을 주고 신고하는 ㅎㄱ부모, 업자들을 통제할 제어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교육청의 이번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 발표로  많은 국민과 학생들은 아직도 촌지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교원들이 많은 것으로 인식을 오도하여 교직계를 폄하하게 할 우려가 농후한 것이다. 그로 인해 학교현장에서 깨끗하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자괴감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는 장고 뒤에 악수이고, 교원들의 사기 진작책이 아니라 사시 저하책(?)이다.
 
수부 도시인 서울은 단지 한국의 한시.도에 국한하지 않는다. 서울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한 시.도의 교육을 넘어 한국 교육의 중심이다. 그런 서울의 교육을 관장하는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교직사회 잔체의 사기와 교육력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 또한 교원의 자발적인 청렴문화를 유도, 자율적 자정 노력을 외면한 채 강력한 처벌과 외재적 강제를 초점으로 하는 이번 발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교원들의 사기 진작은 고사하고 오히려 교원의 자긍심과 교육력 약화 측면은 외면했다는 교직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계, 교직계의 청렴과 조직문화역량 강화는 교직사회가 자발적·주체적 자정운동이 항구적이고 효과적이므로 자정운동이 가장 바람직하다. 행정 관청의 인위적 강제와 홍보식의 촌지근절대책 보다는 교직사회 스스로 촌지수수를 거부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과거보다 획기적으로 혁신돼가는 촌지 근절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교육계 자정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할 때 학생, 학부모 등을 비롯한 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때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가 진작된다는 점은 자명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간의 불법적 촌지는 교직사회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근절하되, 법령에 근거한 장학금, 교육 기부 등 등 자발적 학교발전기금(품) 조성은 확대돼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도 학교발전과 학생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자발적 기부문화는 권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학교살림살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정의 법과 규정에 근거한 건전한 학교발전기금은 보다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여유가 있는 독지가들이 교육 발전을 위해 기부, 쾌척하는 학교발전기금은 학운위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권장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교육청의 이번 근절책은 시행 과정에서 이 땅의 대부분의 훌륭한 교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부적인 측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서울교육청의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에 즈음하여 우리 교원들도 뼈를 깎는 자성과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다가 교원들이 이처럼 촌지 신고 학파라치의 대상이 됐는지도 성찰해야 한다. 소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 전체에 흙팅물을 치는데에 온 사회가 부화뇌동하도록 우리 교원들이 방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는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 교원들은 대오각성과 함께 다시 뛰어야 한다. 좋은 교육의 견인차, 좋은 선생님으로서 학생교육을 이끌어가는 학사모(學師母)일체운동을 이끌어야 하고, 한국 교육계의 청정과 자정을 위해 묵묵히 학생 교육에 함께 정진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 발표에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학생들의 행복교육을 위해 무한한 봉사와 희생, 그리고 헌신을 마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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