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에서 교육혁신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안된 이후, 이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그 보고서에서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하여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가동하여 이를 중심으로 위의 기구 설치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조정 등의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위 보고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혁신기구의 명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로 바꾸고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준비팀"(이하 '준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 것이다.
4월 15일 청와대 주무과장회의에서는 위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고, 혁신위의 설치방안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 예컨대, 혁신위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적 협의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정책모니터링기구등의 유형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정책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인적자원정책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혁신위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이 회의 자료에서 느끼는 점은 혹시나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여러 유형들에 대한 법적 이해를 결한 채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거론된 유형들은 모두 법적으로 볼 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들로서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줄 뿐 의미있는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행정기관 외에도 심의기관, 의결기관, 행정청 등의 전혀 다른 유형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도 함께 검토해야 교육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와 교육부와의 권한의 합리적 재조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준비팀에서 논의 방향을 계속해서 위와 같이 진행해간다고 하면, 그 혁신기구는 이전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행정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과제와 동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위 설치 방안은 당초부터 기존의 교육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서,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교총의 2001년의 "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시 각 후보자가 이것을 공약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 안은 지난해 11월 1일 교수노조의 토론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금년 1월 전교조의 교육개혁 10대 과제 속에도 그 취지에서는 다른 점도 있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인적자원부 개혁"라는 항목으로 제시된 바 있다.
생각건대, 준비팀은 나름대로 '혁신위'로 선회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교육위' 설치 방안 역시 이미 교직단체들을 포함한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한 안이라고 하는 점과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행정 기관의 형태 중에 이 안이 교육 분야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는 점에
관한 학계의 평가를 어느 정도 거친 안이라고 할 것이다.
준비팀에서 교육혁신기구 구성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로 할 것을 전제로 한 방안만이 아니라 인수위가 당초 제안한 교육회 설치방안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어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어 온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의 독점과 과점을 지양하며,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입장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취지 즉,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