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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진 전 기간제 여교사, 고소내용 부인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故) 서승목(57)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조사가 22일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명확한 '진실'도 조만간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문제의 발단이 된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진 모(29.여)씨가 이 사건 피고소인 5명이 공동 선임한 정 모(40) 변호사와 함께 출두함에 따라 진씨를 상대로 서 교장 부인 김순희(53)씨 등 유족이 제기한 고소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초점은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씨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서 교장이 심적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졌다.

조사에서 진씨는 "부당하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거절하자 교장 등이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감독을 하고 트집을 잡아 견딜 수 없어 지난달 2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몰랐고 숨진 서교장에 대한 협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씨에 이어 이 학교 전교조 소속 정 모(40.여), 최 모(36.여) 교사를 23일과 24일 각각 조사한뒤 나머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고소 내용에 대한 서로의 말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인 지난 6일 유족들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서 고소인 및 주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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