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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지도력 부족 교원 처분 문제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린 면직 처분 사실에 반대하여 이는 부당하다라며 교토시립초등학교 전 남교사(34)가 시교육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있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이교사는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관리직의 평가의 합리성도 의문스럽고 처분은 위법」이라는 처분 취소를 명했다. 변호인단에 의하면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것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한 면직 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04년은 4월에 교토시 교육위원회에 기간 1년의 조건부로 채용되어, 시내 초등학교에 부임했다. 학급붕괴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직하도록 추궁을 당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2005년 3월에 면직처분을 당했다. 판결은 시교육원회가 처분 이유로 든 35항목에 대해서 개별로 검토했다. 숙제 확인이 부적절하고, 토의한 것과 다른 수업실시 등 10개 항목은「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못함」이라고 지적했다. 학생의 의견을 방치했다. 문제 발생에 단독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등 12항목에 대해서는「사실은 있어도 부적절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교원으로서의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학습지도 불충분, 학급붕괴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재판장은「학습지도와 안전지도에 불충분한 면은 있었다」라고 하면서「학교 신임 교원의 지원 체제가 충분하지 않고, 쉽게 개선할 수 없는 자질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관리직의 평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고 교사의 변호인단은 「불안정한 신분인 신규채용 교원의 면직 취소 판결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관리직의 역할을 엄중하게 지적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평가했다. 교토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판결이다라며 상급 법원에 항소 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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