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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지도력 부족 교원 퇴출 전에 예방형 연수가 필요하다

일본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위한 대책으로 교원의 질 향상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지난 8월 28일, 「지도력 부족 교원」의 정의나 인정 절차의 가이드 라인 작성을 위해, 유식자가 모여 첫 회의를 열었다. 도도부현·지정시의 교육위원회별로 규정해 온 정의나 운영이 가지각색이어서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이드 라인은 연내에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첫 회담에서는「이미 지도력 부족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연수보다, 예방형 연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등의 의견이 나오는 등 논의가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지도력 부족 교원 인정 제도는 문부과학성이 처음으로 조사한 2000년도는 미야기, 도쿄, 카나가와, 히로시마, 사가의 5개 도현이었지만, 06년도에는 모든 도도부현·지정시 교육위원회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05년도는 전국에서 506명이 인정되었다. 단지, 그 정의는「전문성과 관계되고 문제가 있어, 학생을 적절히 지도할 수 없다」(시가현)라고 단순한 것으로부터, 미야기현이나 도쿄도 등과 같이 복수의 항목을 들어 규정하고 있는 것까지 매우 폭 넓다. 인정 절차나, 누가 지도력 부족이라고 판단하는지도 교육위원회별로 가지각색으로, 05년도의 인정 인원수는 요코하마시의 23명으로부터, 야마가타현, 토치기현, 삿포로시, 사카이시의 1명까지 다양한 실태이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문부과학성은「교육 3법」 중에서, 지도력 부족 교원의 규정을 넣은 교육 공무원 특례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6월에 성립한 것을 계기로 가이드 라인 작성에 들어갈 것을 결정해 교육위원회의 담당자나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하는 유식자 회의를 출발시켰다. 이 날 첫 모임에서, 유식자 회의 심사가 된 핫토리 아키라 기후여자대 교수는, 가이드 라인에 (1) 정의나 인정의 기준, (2) 연수 내용, (3) 연수 종료의 인정 방법, (4) 인정 후의 조치 등을 포함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담당자가「신청한 단계에서 면직까지 제안하면, 교장은 신청 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해, 상황에 따라 복수의 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도교육위원회의 시스템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쿠로다 카오루 토오레 경영연구소 인재 개발 1 부장은「기업의 상식으로서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연수를 하는지가 소중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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