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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교사의 학생 징계권’ 논의를 보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교장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학생 징계권을 부여하고 징계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를 접하면서 나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학생의 이기주의적 행태와 학부모의 극단적 자녀 중심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다. 학교폭력 및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에 불만을 토로하고, 심지어는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예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에 의한 법률적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심지어는 학생들에 의한 교사 따돌리기도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이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이기주의적 행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교육은 미성숙자인 학생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원리와 질서를 가르치는 것 아닌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일탈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선생님에게 부여한 고유권한 아닌가. 그런데도 최근에는 이러한 교사의 교육권이 소수의 문제 학생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가끔 학교에서 의결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온다. 흔들리고 위축되는 교육현장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학교의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일을 은연중에 아이들에게 학습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이나 영국 등의 학교에서는 학생의 잘못이나 소위 ‘무관용의 원칙(zero tolerance)'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곧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준엄한 대가를 받게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잘못과 비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하여 바른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묵인된 잘못과 비행은 장차 엄청난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학생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현저하게 악화된 오늘날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학부모와 사회 모두가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을 주문해야 한다. 언제까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면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고만 있을 것인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의무교육 체제 안에서는 학생에게 특별한 벌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퇴학을 시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 전학을 시킬 수도 없다. 물론 퇴학이나 전학을 시킨다고 학생 비행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엄청나게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는 한다. 또한 학생의 교육은 이미 학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학부모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도 지원하지 않는 한 학생지도는 어렵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특별교육이수자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보호자와 함께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교육단체에서는 이 문제는 교권회복과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는 교권회복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 존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이나 비행의 당사자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권보호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교사의 징계권을 강화하고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하며, 아울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원리를 체득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시도교육청 산하에 최소한 1개 이상 대안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중심의 대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과 일탈행위 예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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