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벌여온 교원자격 갱신제의 도입 등을 담은 일본 정부의 교육 개혁 관련 3법이 지난 20일 저녁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안에 대하여 야당은 반대했다. 일본 정부는 금후, 2007년도 안에 학습 지도 요령 변경을 향한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왕따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를 둘러싸고 비판이 잇따른 교육위원회의 개혁, 공공의 정신이나 규범 의식의 양성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에의 이행 등을 가속화 될것같다.
작년말부터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 등 관련 3법의 개정으로, 아베 신조 수상은 「전후 레짐(regime)(체제)으로부터의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는 것으로 「교육 재생」에 연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상은 지금까지의 심의에서 여야당 쌍방으로부터 요망이 강했던 교육 관련 예산이나 교직원 정수의 확충에 관해서 명확한 방침을 내 보이고 있지 않고, 지식인으로부터는 교육의 관리·통제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의 소리도 있다. 교원 자격 갱신제에 대하여도 실효성에의 의심이나 교원을 위축시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뿌리가 깊고, 개혁이 구체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개정된 관련 3법 가운데, 학교교육법은 의무교육의 목표로서 「공공의 정신」, 「나라와 고향 마을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초중학교에 조직 운영 강화 때문에 「부교장」, 「주간교사」등을 신설하고, 학교평가를 행하는 것도 결정지었다. 지방교육 행정법은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과학성 장관의 시정(是正) 지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자격법 및 교육 공무원특례법에서는, 10년째의 자격 갱신제 도입과 30시간 이상의 갱신 강습 수강을 의무화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