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6.20 (금)
유튜브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흐림
동두천 23.5℃
흐림
강릉 30.0℃
비
서울 24.7℃
비
대전 24.5℃
비
대구 28.9℃
흐림
울산 27.3℃
비
광주 26.0℃
비
부산 23.5℃
흐림
고창 25.6℃
흐림
제주 29.7℃
흐림
강화 22.9℃
흐림
보은 24.4℃
흐림
금산 25.4℃
흐림
강진군 26.3℃
흐림
경주시 28.5℃
흐림
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제보 · 투고
내용문의
구독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전체기사
뉴스
정책
학술·연구
교양
국제
현장
사람들
인터뷰
동정
오피니언
사설
칼럼
포토
e리포트
전체
제언·칼럼
현장소식
교단일기
수업·연구
문화·탐방
포토뉴스
새교육
월간 새교육
특집
칼럼
뉴스
교직
라이프
학교경영
전문직대비
한국교총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상세검색
정책
홈
뉴스
정책
국회 행정자치위, 연금법 개정안 상정
이석한 khan@kfta.or.kr
등록 2002.10.31 16:07:00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민주당 전갑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를 개정해 △최초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고 △공무원 보수변동률과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연금급여 조정에 있어 그 조정률을 공무원 보수변동률을 기준으로 2%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석한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1
국정기획위 ‘교육 담당’ 사회2분과장 홍창남
2
"시설관리는 맡기고, 교육에 집중하세요" 세이프스쿨
3
국교위 개편 본격화…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한다
4
사립·국공립교원 파견 관련 규정 신설
5
‘예방조치 의무’ 구체적 규정 없이 교사 보호 못 해
6
‘AI시대 교육방향’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
7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②] 6.25 전쟁과 천막교실
8
영어교육 교원 역량 강화 나선다
9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시행계획 발표
10
핑크셔츠에서 시작된 용기, 서농초를 물들이다
최신 기사
2025-06-20_FRI
디지털 교육 활성화에 협력키로
17:17
남곡초, ‘핑크셔츠데이’ 캠페인으로 학교폭력 예방 앞장서
17:04
‘이념 편향교육’ ‘짝퉁 서울대 양산’ 우려
14:02
인니서 현지 대학생 100명 ‘한국어 골든벨 대회’
13:57
의성남부초, 의성지질공원과 함께하는 교실 속 지질 여행
10:19
찾아오는 손씻기 체험교육, 떠나가는 감염병
09:06
2025-06-19_THU
학교에서도 아이디어 팡팡 ! 가족과도 아이디어 팡팡 !
16:50
문장초, 미래를 여는 바다의 비밀을 품다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