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가 일층 진전되면서 지식의 흐름이 빨라짐과 더불어 유해 정보의 노출도 그만큼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의 NTT 도코모, KDDI(au), 소프트뱅크 모바일 3사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신규 계약할 때는 필터링 서비스를 받을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부모의 의사를 확인할 것을 결정하여 2월까지 실시한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계약하려면 현재도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3사는 지금까지 필수 항목은 아니었던 필터링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부모의 판단을 필수로 하도록 동의서를 고친다. 계약시에는 부모의 의사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필터링 대상의 사이트를 보여주어도 괜찮다고 판단했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외해 계약할 수 있다.
au와 소프트뱅크는 2월중에 동의서를 바꾸어 판매점에 계약 수속의 변경을 주지할 방침이다. 도코모는 작년말에 동의서를 개정했다. au와 소프트뱅크는 계약시에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한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해 왔지만, 동의서 개정에 맞추어 대상을 20세 미만으로 끌어올린다. 이것으로 3사 모두 미성년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필터링은 만남 사이트나 성인, 자살, 갬블 등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사이트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이다. 3사는 미성년자 전용으로 무료 제공해 왔지만,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용도 적기 때문에, 총무성이 작년 11월, 3사에 대하여 보급의 촉진을 요청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