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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일본 사립 대학 설립 교사 임차로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사립 대학에 대하여 학교 용지와 교사의 자기 보유를 의무 지우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임차를 하여도 개교를 인정할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한 사립 대학의 유치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문부과학성의 대학 설치에 관한 심사 기준을 변경해, 2007년도의 설치 인가 신청으로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학교 용지·교사의 자기 보유에 관해서는, 현재, 도쿄도 치요다구나 신쥬쿠구등의 구조개혁 특구로 「차용이어도 지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는 완화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 일본 정부는, 학교가 장기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개교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임차 계약의 기간을 20년 정도로 할 방침이다.

현재, 사립 대학을 개교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교 준비시의 재정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지방에 새로운 대학을 개교하거나 학부를 신설하려고 하거나 하는 학교 법인측의 의욕이 후퇴해 지방 자치단체에는 대학 유치의 걸림돌로 되어 있다고 지적되고 있었다. 또, 교사의 임차를 인정하는 것으로, 도쿄 도심부 등 토지나 건물의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의 개교가 지금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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