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이 이번 국회의 최대중요 과제라고 평가하는 개정 교육기본법이 15일의 참의원 본회의에서 모두 찬성 다수로 가결, 성립했다. 이같은 개정은 1947년 제정 이래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의원은 동일 오후의 본회의에서, 민주, 공산, 사민, 국민 신의 야당 4당이 제출한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자민, 공명 양당의 반대 다수로 부결했다.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야당 제출의 이부키 문부 과학상의 문책 결의안이 부결되었다. 국회는, 회기를 19일까지 4일간 연장했지만, 예정된 법안 처리는 종료해 사실상 폐막했다.
그동한 논란을 거듭해온 일본의.「교육의 헌법」법이라 할 수 있는 개정 교육기본법의 채결에서는, 자민, 공명 양당이 찬성, 민주당 등 야당은 반대했다. 개정법은, 전문과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의 정신의 존중을 강조하고, 현재의 교육 환경에 입각해서 평생 학습이나 대학 등에 관한 조문을 추가했다. 교육 목표로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의 표현으로, 「애국심」도 새롭게 포함시켰다.
또, 수업 연한의 탄력화를 포함한 장래의 의무 교육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해, 의무 교육 연한의 「9년」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성립된 향후의 초점은, 아베 내각이 「교육 재생」의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밝힐까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15 밤 기자 회견에서 「교원 자격 갱신제의 도입은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말해 내년의 통상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다. 또, 개정법으로 포함된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07년도 중에 작성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2000년 12월에 모리 수상(당시 )의 사적 자문기관인 「교육개혁 국민 회의」가, 교육기본법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을 계기로, 중앙 교육 심의회(문과상의 자문기관)나 여당간에서 검토를 개시하여, 일본 정부는 금년 4월에 개정안을 각의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이다. 【애국심】교육의 목표안에,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 이것들을 양성해 온 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타국을 존중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하는 문구로 「애국심」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공공의 정신】전문에 교육의 이념으로서 「공공의 정신을 존경해」를 새롭게 추가했다
【가정 교육】「부모 그 외의 보호자는, 아이의 교육에 대해 제일차적 책임을 가진다」라고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평생 학습】생애에 걸쳐서 학습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필요성에 대해 조문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