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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집단 괴롭힘은 반 사회적 행위이다

아베 수상은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로 교육 재생회의를 조직하였다. 수상 직속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29일, 수상 관저에서 총회를 열어 집단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8개 항목의 긴급 제언을 정리해 발표했다. 집단 괴롭힘은 「반사회적인 행위」로 「보고도 못 본 척을 하는 사람도 가해자」라고 하는 한편, 집단 괴롭힘을 이유로 하는 전학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수상은 이 회의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고 말했다. 단지, 제언에는 지금까지의 시책을 넘는 것은 별로 없고,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향후의 과제다.

제언에서는 괴롭힌 측의 아이에 대해서 「지도, 징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의연하게 대응을 취한다」라고 해, 사회 봉사나 개별 지도, 별도 교실에서의 교육 등을 예시하고 있다. 당초는 출석 정지 등 처분의 적극적인 적용을 포함시키는 일도 검토되었지만, 위원으로부터 「교육에는 애정이 필요하다」라는 신중 의견이 나온 것이나, 1948년에 「징계의 수단으로서 수업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치는 용서되지 않는다」라는 당시의 법무청장관의 견해가 있는 것 등을 근거로 보류되었다. 이케다 모리오 단장 대리는 기자 회견에서 「사회 정세를 보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검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 집단 괴롭힘을 방치·조장 한 교원에게는 「징계처분을 적용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에 집단 괴롭힘 해결의 팀을 만들고, 교육위원회에도 지원 팀을 결성해 학교를 지원하는 것 ▽집단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학교는 학교 평의원이나 보호자등에 보고해, 가정이나 지역과 일체가 되어 해결에 임하도록 한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책임도 중대하다는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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