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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검찰청과 법과 대학원 대립

여러 분야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 한창이다. 변호사인 교원 지도하에 진행중의 사건을 통하여 배우는 법과 대학원의 임상 법학 교육(법률 클리닉)에서 공판에 나오는 진술 조서 등의 증거를 학생이 사전에 읽는 것을 검찰청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학원측은 「형사 변호의 실무는 배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공중에 뜬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오미야 법과 대학원 교수 하기와라 변호사는 6월, 살인 사건의 공판전 정리 때, 사이타마 지검 검사로부터「학생에게 보이지 않게 하겠다고 확약하지 않는 한, 기록의 복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달을 받았다. 그 후도 두 개의 사건에서 지검측은 같은 주장을 해,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검찰측의 증거를 기초로 변호 방침을 생각하게 하는 본래의 목적을 완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와세다 대법과대학원 교수 타카노 변호사도 3월, 도쿄 지검측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다. 타카노 교수는 「그런 약속은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받아써 왔다고 한다.
 
두 지검의 말은 법과 대학원생에 수사 기록 등을 보이는 것은 증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생에게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사법연수생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규정되어 위반하면 파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는 법과 대학원생은 동렬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한다.
 
하토츠바시대 법과 대학원의 무라오카 교수는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에서는 사법연수생도 법과 대학원생도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다.「소중한 것은 소송 관계자의 비밀이 보호되는가가 문제이기에 법과 대학원은 만전을 기하고 있어 교육적인 의의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클리닉 개시 후 당분간은 열람, 복사에 제한하는 일 없이 검찰측의 증거는 공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무성 관련의 잡지의 6월호에 「검찰관으로부터 열람된 증거를 법과 대학원생에 보이는 것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나타낸 도쿄 고등 검찰청 검사의 문장이 게재되어 이를 전후하여 이같이 운용이 엄격하게 된 것 같다.
 
미국 법학대학원에서는 실무 교육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법률 클리닉의 활용은 문부과학성이 지지하는 전문직 대학원의 연구 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법학 교육의 질 강화에 큰 영향이 미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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