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학·단기 대학 교원의 강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 연수를 의무화 할 방침을 확정하였다. 내년도에 대학 설치 기준과 단기 대학 설치 기준을 개정하여 빠르면 2008년4월에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구 중심이라고 여기는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모든 학생의 대학 입학 시대」를 맞이해 학생의 질 저하를 염려하는 경제계로부터의 요청도 한 이다. 구체적인 연수 내용 등은 향후, 중앙 교육 심의회에서 검토하게 된다.
대상이 되는 교원은 대학 약 16만 2000명이다. 단기 대학 약 1만 2000명(05년연도 현재). 교원에 대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개선 때문에, 각 대학에서 조직적인 연구나 연수를 하는 것을 FD라고 부른다. 문부 과학성은 99년9월에 대학과 단기 대학의 설치 기준을 개정해, FD의 노력 의무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것에 의해 04 년도는 전 대학의 약 75%에 해당되는 534 대학이 실시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FD의 내용은 강연회의 개최나 연수회, 수업 내용에 대한 검토회 등 세미나 형식 중심으로, 실효성이나 효과를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다. 또 07년도에 대학·단기 대학의 지원자수와 정원수가 같게 되는 대학 전입시대를 앞에 두고, 경제계에는 「기업에서 즉시 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교육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대학 교육의 충실을 요구하는 소리도 강하다.
향후, 구체적인 연수 내용은 중앙 교육 심의회에서 심의되지만 각 대학 마다 건학의 정신이나 구할 수 있는 교원상이 달라 「통일의 가이드 라인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대학원은 이미 FD이 노력 의무 규정으로부터 의무 규정으로 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