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부에 위치한 아키타시의 학교 법인 「아키타 경제법과대학」은 10월에 동 대학과 같은 계열의 아키타 영양 단기 대학에 갈색 머리와 귀걸이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도 있지만, 지도에 응한 학생에게는 포상금 1만엔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학장상을 주는“당근과 채찍”을 겸하게 된다. 문부과학성 학생 지원과도 지금까지 이같은 일은「들은 적이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학생의 두발·장신구에 관한 요강」에서는 남녀 모두, 두발에 대해 「주위에 불쾌감을 주는 특이한 머리 모양, 염색, 탈색은 금지」하며, 장신구도 「지나친 위화감을 피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귀걸이는 금지한다」라고 명기했다.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신설된 교육 지도실 담당 교수들이 지도하게 된다. 아무래도 지도를 받아 들이지 않는 학생은 교수회에서 상의한 위에 주의 처분 등의 「징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대학, 단기 대학 합하여 학생 약 1,800명이 재적하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학생은 약 50여명 이상으로 보여져 포상금으로 총액 100 만엔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전 검사출신으로 변호사이기도 한 코이즈미 이사장은, 「니트나 프리터 등의 문제는 학생의 모랄이나 매너의 저하로 인한 것도 한 요인이 아니겠는가. 학생의 복장이나 두발의 무질서는 대학이나 본인의 평가로도 연결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아키타현내의 고등학교등에는 이러한 대처 방법을 기재한 홍보자료를 배포해 교원이나 보호자에게 어필하면서 지원자의 확보에도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왜 거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반발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