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육활동 가운데 의무교육 과정에서부터 가장 부러운 것이 특별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면 각 클럽에 들어가 자기의 적성을 살려 해가 질 때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이 경우 지도자는 대부분이 교사들이지만 분야에 따라 외부 지도자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살린 활동을 전개한다. 지금까지도 졸업생 등 외부 사람에게 지도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활동 중의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기책임」이었다.
이에 도쿄도교육청은 도립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도자로 교사 이외의 민간인을 고문에 위촉 할 수 있도록 도립학교관리운영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외부 고문에 교육 활동 중의 부상이나 사고에 대비 보험에 단체로 가입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지도에 열성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목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드문 제도로 2007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지도기획과에 의하면, 외부 고문의 보험·보상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외곽단체인 「스포츠 안전 협회」가 운영하는「스포츠 안전보험」을 활용하게 된다. 이 보험은 상해보험과 배상책임 보험 등을 조합한 것으로, 2005년도 말 현재 지역의 스포츠 클럽 지도자 등 약 1,023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교사의 경우는 공무 재해 보상이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은 이 보험의 대상외이지만 자방자치단체가 지도를 위촉한 사람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기 위해, 이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 고문이 가입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1인당 보험료는 스포츠계가 일년간 1,500엔, 문화계가 500엔으로 도쿄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