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법을 개정하여 전국에 모든 학교의 교사(校舍)를 완전흡연금지구역으로 선포한지(2003.4.1.) 벌써 3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이규정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 교원들 사이에도 속빈강정이라는 논란 속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담배가 연소하면서 발생되는 4000여종의 유해물질과 60여종의 발암물질로 인해 피우는 흡연자의 직접피해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간접피해도 크다는 과학적인 입증으로 비흡연자의 혐연권리가 흡연자의 흡연권리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지도 이미 몇 해 전의 일이다.
그러나 일상을 들여다보면 흡연욕구를 참지 못해서, 한편으론 길들여진 습관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무의식중에 담배를 피워대는 흡연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대학 교내가 흡연무풍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주대학교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기말고사기간을 맞이하여 화장실 등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이 급증하자 단 한번만 적발돼도 석달간 도서관이용을 금지시킨다는 언론보도를 본적이 있다.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 까지 비흡자의 권리가 무시돼, 참다못한 학생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해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금연규정을 강화하여 비로소 엄정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1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그간 완전흡연금지구역에서 제외돼 논란의 축을 이루었던 지방청사도 석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는 완전금연구역으로 포함시키겠다고 선포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떠나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지배적인 사람은 흡연자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한 담배냄새 맡기를 죽기만큼이나 싫어한다. 특히 지난날 골초군에 속했던 사람일수록 그 냄새는 참기 힘들 정도로 역겹다. 그래서 과거 흡연자였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꼈을까”하고 몰상식했던 지난과오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금연을 실행했던 자신에 대해 지위하며 만족을 느낀다.
본연구소 설문조사결과 청소년 흡연동기는 거의 70%이상이 호기심에 의한 친구권유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학생을 지도해야할 교사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떠나 교사의 양심적 문제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일부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자행되는 흡연학생적발 또는 학생흡연근절조치로서 화장실에 감시용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찬반의견이 분분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필자생각에도 근본적 원인개선은 뒤로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다. 역시 그 효과에 공감하는 학생들은 10명에 1명 정도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교사에게는 잔혹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형태나 경우라도 校舍內 흡연은 금지돼야 옳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이 흡연 장면을 볼 수 없도록 흡연실(교사휴계실)을 만들어서 피운다 하드라도 그것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대치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중독 때문에 법을 지키기가 귀찮다는 흡연교사의 교내흡연을 수시로 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교사의 교내흡연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나아가 학생에 대한 스승의 도리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 아닐까 되새겨 보아야 한다. 흡연은 그 폐해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는 맹점을 지니고 있으나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육체적, 정신적 악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교사의 교내흡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금연실행! 미루면 미룰수록 학생들의 불만과 항의를 키울 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오는 하계방학을 계기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 교원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세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늦었지만 조직의 발전 및 건강성에 기여하는 뜻있는 교원연수가 아닌가 제언해 본다. 갈수록 “학교전체를 금연공간으로 만들자"는 주장이 목소리 높여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현실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아닌지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