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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출신 모교에서 교육실습 금지' 방안 추진

일본 문부성의 중앙 교육 심의회 전문가 그룹은 8일,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실습에 대해서, 대학생이 출신교에서 실습을 받는 「출신 고교에서 실습 금지」하도록 하는 보고서를 정리해 중앙 교육 심의회 교원 양성 부회에 제출했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엄정하지 못하고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중앙 교육 심의회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올 여름에 제시하는 답신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실습은 교직 과정의 일환으로 학생은 거주지 가까이의 학교등에서 2-3주간 정도의 실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과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간의 연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도 모교에서 실습을 받고 있는 학생이 꽤 많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보고서는 「실습교는 대학의 부속학교나 동일 도도부현내의 학교가 기본」이라고 지적하면서, 모교에서의 실습에 대해서는 「평가의 객관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실습생의 평가는 실습 기관이 실시한 자료를 기초로 대학측이 단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 날의 부회에서도 위원으로부터 「 모교 졸업생에게 엄격한 평가를 하기 어렵다」, 「학교 행사를 도운 것만으로 단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다」는 등 폐해를 지적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보고서는 이 외에 학생의 능력이나 의욕이 불충분한 경우는 실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실습 개시 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개별 지도나 실습 중지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같이 교원 양성의 질적인 향상을위한 각종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만큼 교원문제가 교육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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