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육시론> 4기 교육위원에 거는 기대


제4기 교육위원 146명이 새로 선출되어 9월1일부터 앞으로 4년 동안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새 교육위원들에게 축하와 동시에 무거운 기대를 걸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지난 12년 동안의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쳤으면서도 아직도 제도와 운영 면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어렵게 시행된 교육자치제인데,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하고, 의결기관의 중복·이원화는 지방 교육청의 행정력을 크게 소모시키고 있다. 법령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어느 정도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의 협조와 역할 수행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가 광역 단위에서만 이루어지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의해서 교육위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일선학교와 대부분의 주민들은 교육자치를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위원 선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대표성 결여라는 근원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직사회가 과열·혼탁, 파벌조성 등 선거열풍에 휩쓸리고, 정치장화 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제4기 교육위원들은 당선의 기쁨을 잠시 접고, 임기 중에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육자치제의 기본원리에 터 해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져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실험은 필요하지 않다.

첫째,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교육자치제를 통해서 지역교육의 발전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제 시행 이후 학교현장에 의미 있는 교육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요구하는 각종 자료 제출 등으로 교육현장의 고달픔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제가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또 교육자치제가 권력잡기나 권력행사에 관심 있는 인사들의 잔치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교육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원래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주민통제의 원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교육자치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라고 말 할 수 없다. 교육자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과다한 선거비용, 선거관리의 복잡성, 선거과열 등 의 이유가 교육자치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만의 참여를 정당화 해 줄 수는 없다.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전체에 의한 직접선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확립하고, 그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예속에서 벗어나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독립형 의결기구로의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반자치와의 관계에서 서로 수용할 수 없는 분리론과 통합론을 각기 고집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러한 갈등구조를 이끌고 갈 것인가? 이제 대립의 고리를 끊고,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자치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안과 같은 상생(相生)의 제3안이 모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의 위상변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장기적 과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는 지역교육청이 근접행정을 통하여 일선학교와 지역주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 갈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민의 요구와 의사가 학교경영 실제에 용이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치의 단위가 광역단위에서 기초단위로 이동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