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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독창적 연구 추진 위해 '독립 조교수' 제도 신설

조수나 조교수등의 중견 연구자에게 독창적인 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기위한 조치로, 오사카 대학 의학부가 전국적으로도 독특한 「독립 조교수」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위하여 연간 1,000 만엔의 연구비를 5년 동안 지급하여 연구에 전념하게 하며, 성과가 나타나면 교수로 우선적인 승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내년도에 4명을 선발하기 위하여 가을에 모집을 할 계획이다.

 의학부의 연구실에서는 교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조교수나 조수 등이 자유롭게 연구비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연구에 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립 조교수」에게는 연구비로 연간 1000만엔 연구비를 장기적으로 2기에 걸쳐 10 년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연구비를 조달할 수 있으면, 교수의 권한이었던 연구 스탭 고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지금까지의 소속 연구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여 연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문부 과학성은 학교 교육법을 개정해, 「교수를 돕는다」라는 직무 규정이 있는 조교수를 내년도부터 폐지, 독립하여 교육이나 연구를 실시하는 준교수와 조교라고 하는 직무를 신설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학 관계자의 사이에는 「현행의 조교수는 준교수로, 조수는 조교로 직함이 바뀌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동학부에서는 준교수 이외에 「독립 준교수」등의 명칭으로 수준을 올린 독립 조교수를 신설하여 차별화를 도모한다.

 토야마 타다시미 의학부장은 「교수 아래에서 재능을 재워 버리고 있는 조교수나 조수가 적지 않다. 독립심이 강하며 왕성한 연구자를 양성하여 교육을 개혁하고 싶다」라고 이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 안에서 일정한 규제를 하는 대학에서도 다양하면서도 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하도록 변화하는 시스템을 점차 확대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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