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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보수화로 흐르는 일본의 학교 현장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 교직원 회의에서 거수나 의결에 의해서 직원의 의사 확인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통지를 263교의 모든 도립고등학교 교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했다.
동경도교육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에 「직원회의는 교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는 그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학교 경영의 적정화에 대해」라고 제목을 붙인 통지에서는, 직원회의에 대해 「의결에 의해 교장의 의사 결정권을 구속하는 운영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방침을 강조하여 교무나 아동·학생의 성적 판정등에 대해서 「거수」,「채결」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직원의 의향을 확인하는 운영은 부적절하므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는, 학교 경영의 중추 기관은 교장이 멤버를 선임하는 「기획 조정 회의」이며 그 기능 강화를 요청하였다. 이에따라 직원회의의 기능은 「교직원에 대한 보고, 의견 청취, 연락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위원회가 금년 초, 도립 학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십 개교가 직원회의에서 거수 등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교장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교원단체나 시민단체는 교육에서 관리주의의 강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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