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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교육위원회, 독립형의결기구 되어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일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전국 초·중·고 교장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및 교육위원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이다. 이중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선출은 여야가 이미 합의했다. 그래서인지 대체로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사실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는 현행 교육감선거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서의 제 사람 심기, 학맥으로 뭉치기, 금품수수 등 소수의 선거인단이라는 구조적 약점을 파고드는 지능적 선거운동이 가장 신성해야 할 교육계 물을 흐려 놓았던 것.

법이 통과되면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선거비용·선거날의 휴일 지정문제·기득권세력의 반발 등을 감안해 2010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무엇보다 충분한 성숙기간을 거쳐 졸속개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리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및 교육위원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정부는 “의결기관 이원화(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에 따른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통합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는 주장이긴 하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다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이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평행선이 될 수 있는 이원적 내지 중복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에는 교육자치의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가 있다. 자연 교육의 정치적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며 그로 인한 혼탁·과열 등 온갖 부정이 난무하는 정치판 그대로의 모습이 될 것이다.

정치의 예속화를 막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주장하는 이원적 구조의 비효율성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장점만으로도 생각해볼 대안이라 여겨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방의회 통합을 전제로 교육위원 과반을 비례대표 전문직 교육위원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도대체 교육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공격이 아니더라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교육위원을 정당에 줄서게 하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 볼 수밖에 없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직선제 선출과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담는 개정안이 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잘못된 법률의 온전한 개정이지 전혀 새로운 걸 꺼내 야기될 평지풍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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