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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원 폭행, 명예훼손 가중 처벌해야”

도서벽지 안전대책 입장…관사 개선 등 그쳐선 안 돼
학교장에 학부모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는 재고해야

한국교총은 22일 정부가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관사 개선 등을 넘어 교사 폭행, 명예훼손은 가중처벌 하는 예방적, 근본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관사 실태조사와 교원 안전대책 수립, 통합형 관사와 교원치유센터 확대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갈수록 추락하는 교권에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교원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가중처벌 원칙’을 엄중히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폭행 등 심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이는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교사가 심신의 상처, 소송, 지역 민원 부담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지 못할 경우,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권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한다는 의지를 사법당국이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은 관사 방범 강화와 통합형 관사의 단계적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우선 배정하고, 도서벽지 교원의 처우 개선 및 교원 인사 배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 중, 학교장에게 반기별 1회 이상 학부모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 한 것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도서벽지 특성상 학부모의 학교방문과 상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 또 다른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며 “주민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자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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