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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대 '누적식' 성과연봉제 비정년 트랙에만 적용키로

절대평가 방식 부분 도입
최소기준 미달시만 C등급

정부가 도입 당시부터 교육계의 거센 비판을 받아 온 국립대 교수의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정년 트랙교수에 한해 계속 유지키로 했다. 대신 올해부터 누적방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던 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의 방침이 사실상 확정돼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수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누적방식을 폐지하려 했으나, 공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요구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현재 30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 기준액을 100만 원 가량 높여 정년을 보장 받은 교수의 경쟁도 계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상호약탈식 구조'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대평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S, A, B, C의 4단계 등급체계는 유지되지만, 절대평가 요소가 부분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S~C 모든 등급을 상대평가 결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성과연봉 기준액(302만원)의 0~2배(S등급 1.5~2배 미만, A등급 1.2배~1.5배 미만, B등급 1배 이하, C등급 지급 안함)를 지급토록 했다. 상위 2개 등급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오르지만, 하위 2개 등급은 깎이는 구조여서 이로 인한 교수들의 정신적·금전적 부담이 컸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최하위인 C등급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최소 기준으로는 ▲주당 9시간 이상 수업 ▲3년 내 논문 또는 저서 1편 이상 발표 ▲징계 받지 않을 것 등 3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등급별 비율에도 대학 자율성을 확대한다. S등급(상위 20%), A등급(21~50%), B등급(51~90%), C등급(91~100%)에서 ±5%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1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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