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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총력활동 결실…'교권보호법' 통과

국회 31일 본회의 처리
유·초·중등교육 정상화 획기적 전환점 의미
교사지도권 강화·소송지원 등 후속조치 필요

교총이 수년 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권보호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원 치유 지원,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법률명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폭행, 모욕 등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침해행위 관련 자료를 해당 학교나 학교장 업무 평가 시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학교가 교권 침해를 축소‧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 개정은 교총이 2008년부터 지속 추진한 교권보호법 입법 활동의 결과다. 2012년 5월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도 가졌다.  특히, 2012년 6월에는 안양옥 교총회장이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교권 수호’ 방안을 제안, 정부가 이를 수용해 2013년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총은 지속적인 국회 활동을 전개했다. 11월에는 교육부와 '정부 발의 교권보호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교섭 합의를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총이 제안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이 시행됐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절차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이뤄진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 통과와 관련 “교총의 지속적 요구에 따라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3년여만의 결실”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경기도 모 고등학교 교사 폭행사건에서도 드러났듯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회복할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교권은 교원 개인의 인권과 교육할 권리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개념이 합쳐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문제학생에 대한 교사의 실질적 지도권 강화, 민·형사 소송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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