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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13년 만에 담임수당 인상 실현

교육부 교섭, 인사협의기구·對국회 활동 성과
月11만원→13만원, 병설 겸임수당 등도 확대
“교감·보직교사 등 여타 수당 인상 지속 추진”

담임수당이 내년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초·중·고 중 둘 이상을 겸임하는 병설학교 교장(월 10만 원)·교감(월 5만 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도 월 7만 원의 특수교원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교총-교육부 단체교섭과 연금 정국 이후 교총 주도로 인사혁신처 내에 마련된 인사정책협의기구 협의 결과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교총은 “당초 요구한 인상 금액보다 적고 교감, 보직교사 수당 등 다른 교원 제수당 인상이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교총과 교육부 간 단체교섭 합의사항 실현으로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상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전국 23만여 담임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기 진작과 그로인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임수당은 지난 1996년 월 3만원으로 시작돼 2003년까지 거의 매해 1~3만원씩 인상, 2003년 11만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올해까지 12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병설 초·중·고 교장·교감 겸임수당과 특수교원 수당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전국 155개 병설학교와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그러면서도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수당의 실질적 인상도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12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월 25만원 지급되는 교감 직급보조비 역시 보통 20년 이상 걸리는 승진 소요기간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교총은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현실화에 전방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보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청와대, 국회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는데, 이를 교육부 교섭 합의만으로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양옥 교총회장은 황우여 교육부총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비롯, 황교안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등을 직접 만나 담임, 교감, 보직교사 등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보상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특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는 4~5월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원들에게 교단의 사기저하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요구를 직접 듣는 기회를 갖고 상당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후 이 처장은 지난 7월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담임 등 교원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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