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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장애우 통합교육의 과제

2007년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눈에 띄게 발전했다. 한때 우리사회의 장애우 학생들은 특수학교에만 다닐 수 있었고 바깥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기를 두려워했다. 또한 비장애 일반인들은 장애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장애우시설이나 특수교육시설이 혐오시설처럼 인식돼 자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긍정효과 불구 학습권 문제도

요즘은 사정이 많이 바뀐 것 같다. 거의 모든 학교에 장애우 학생용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출입구, 장애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일반학교 교실에 장애우 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것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법령 제정 이전과 비교하면, 일반학생들이 장애우 학생을 대하는 태도도 현저하게 바뀌었고, 나와 좀 다르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하는 급우나 친구로 인식하는 것 같다. 장애우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수업하는 것이 다소 불편을 초래함에도 어떻게든 이해하고 도우려는 모습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교육적 효과를 거뒀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우 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생활하고 수업을 하는 공간에는 언제나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장애우 학생은 신체적 장애를 지닌 학생과 지적장애를 지닌 학생으로 대별된다. 신체적 장애를 지닌 학생은 일반학생들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에 무난히 적응할 수 있다. 장애우 학생과 일반학생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정도 나눌 수 있어 장애학생에게는 사회적 적응능력을, 일반학생에게는 배려와 협력의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장애를 지닌 학생의 경우이다. 모두가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교실에서 한 장애우 학생이 일어나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 도우미 학생도 따라 나선다. 잠시 후 문을 열고 교실에 돌아온 장애우 학생은 2~3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화장실을 간다고 한다. 모든 학생이 쳐다보는 가운데 문을 열고 나가고 도우미 학생이 다시 따라 나간다. 50분의 수업 시간 동안 10회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장애우 학생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일반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우의 유형에 따라, 수업시간 동안 수시로 소리를 내는 경우, 수시로 교탁 앞으로 나와 교사와의 개별적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교사는 수업을 멈추고 장애우 학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보듬는데 마음을 쏟게 되어 일반학생들에 대한 교수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장애 유형·정도 따라 맞춤식 교육을

이런 점에서 이제 특수교육은 학생의 장애유형・정도에 따라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도록 법령과 규정을 보완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의 유형・정도별 교육과정이 세심하게 마련돼,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와 일반학교 특수교실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일반학교 일반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를 면밀히 분석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학교 특수교실과 일반교실을 적절히 혼용해야 할 경우는 특수학생의 학습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이 상호 충돌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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