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원·공무원들은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국가를 위해 힘쓴 대가가 공무원연금 개악이냐’ 성토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공무원연금법을 알아야 지켜낼 수 있다. 교원이 궁금해 하는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Q&A로 정리했다.
Q1. 교총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해 이룬 성과는 무엇인가요? A1. 교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300만 원 연금 상한과 소득재분배(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연금을 보태는 구조)를 철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금을 대폭 인상하고 연금은 삭감한다는 정부·여당의 안을 막아내기 위해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 신규·재직자의 분리,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흔드는 연금 구조개혁을 저지하는 한편, 교원의 보수(수당)와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 요구를 통해 바른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Q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적용 되나요? A2. 절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현 33년 납입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소급적용은 헌법 제13조2항(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금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과거 연금개혁에서도 바뀐 제도는 남은 재직기간에만 적용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제출(14.10.28)한 법안에서도 소급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Q3. 명퇴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명예퇴직수당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3. 현직에 있는 것이 확실한 노후를 보장 받는 것입니다. 명퇴수당은 연금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법 개정 이후 새로운 연금 납부 및 지급 방식은 남은 2016년부터 연금 불입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금누적분은 보장 되고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고경력자가 단순히 연금 걱정으로 퇴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과 명예퇴직은 근거법률과 제도 운영 목적이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명예퇴직금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2 제1항에 다른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퇴수당이 없어진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Q4.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한다는데, 어떻게 연장되는 겁니까? A4. 연금개시연령 65세 연장은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가 되는 방안입니다.
※ 現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 ① 1995년 이전 임용된 공무원 - 2000년 12월 31일까지 20년 이상 재직자 → 퇴직 즉시 연금 수령 -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되는 재직자 → 20년 미달 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바로 연금 수령(예 : 2000년 12월 31일 기준 17년 근무 시, 20년 미달 기간인 3년의 2배인 6년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바로 연금 수령) - 2001년 1월 1일 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이(2년에 1세씩 연장) ② 1996년 ~ 2009년 임용된 공무원 : 60세 ③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 : 65세
Q5. 연금 납부기간이 연장되면 현행(33년)보다 불리해 지는 겁니까? A5.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연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재직기간(납부기간)을 곱하게 됩니다. 때문에 오래 납부하면 그만큼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방안이 ‘현행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하더라도 늘어나는 납부기간 만큼 더 내시면 그만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인지 나타내는 개념. 소득대체비율이 50%이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임. 공무원연금의 현행 소득대체율은 연금 납입기간 33년을 기준으로 62.7%.
Q6. 연금 납부기간이 연장될 경우, 이미 33년을 다 불입하고 3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3년 치도 소급해 내야 합니까? A6. 아닙니다. 납부기간 연장 여부와 방식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33년을 납입하고 3년이 지났는데, 소급해 3년 치를 더 내야 하느냐 묻는 사람이 많지만, 이 역시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