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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 수 감소만큼 교사 줄여? 교육현실 모르는 감사원

학교신설 외면한 기계적 감사
정원 안줘 뽑은 기간제도 지적
불용액, 국가·지자체 더 많아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돼 있는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서울보다도 높게 책정돼 있어 교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국가 정책으로 시작된 수석교사의 수업 축소분을 대신하기 위해 채용된 기간제 교사까지 위반사례에 포함시켰다. 교육공무원법 상 기간제교원은 휴직 및 파견, 연수 등으로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 해 임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업시간을 해당 학교 교사 평균수업시간의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규정이 무색해진다. 기간제 교사 대신 동료 교사들이 수석교사 수업 경감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마저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도 “법규정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감사원이 수석교사 문제를 일반공무원에 준해 생각한 것 같다”며 “교육계 입장을 감사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2조3792억원에 달하던 불용액이 점차 줄어 2013년 1조 5821억까지 떨어졌는데도 평균 2조원을 강조한 것은 감사원의 악의적 해석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시․도교육청 불용액이 마치 방만 운영의 증거인냥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운영 상태를 제대로 보려면 실제 세입과 지출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따져봐야 하는데 불용액 문제가 너무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 3100억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885억으로 크게 줄었다”며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정말 빠듯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감사원 지적대로 지방채 이자부터 탕감해버리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불용액 총액만으로 예산운영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013년 기준 교육청 불용액 비율은 2.8%로 일반 지자체(3.5%), 국가(4.6%)보다 낮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송 교수는 “개인이 여행 가더라도 여비를 넉넉히 챙겨가듯, 교육예산도 딱 맞춰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불용액이 적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용액을 줄이자면 낭비하는 방식으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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