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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기교육감 수석교사 발언 파문

“법에 있다고 꼭 할 필요 있나”

교사·네티즌 “학생도 학칙 안 지켜도 되나?”
“현실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돼” 부글부글


‘(수석교사제도를)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 만들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이상한 제도’, ‘교장·교감 되는 것을 포기하고 수석교사 자리를 준다는 것은 위헌 요소가 있다’, ‘제도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석교사에 대해 쏟아낸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들과 네티즌들은 “교육의 장인 교육감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나”, “교육 현실을 전혀 모르고 소통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법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 기사에 댓글을 단 네티즌 gyusu***는 “교장·교감 수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하더니 법으로 규정된 제도가 잘못됐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보부*도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기면 엄중하게 벌을 받는다”면서 “교육의 장이 정해진 법을 뜯어 고친다니, 학생들도 규칙 어기고 고치고 맘대로 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 A교사는 “교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교장도 없앨 건가”라며 “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를 본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시행하지 않는다니 한심하다”고 일축했다.

수석교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B교장은 “수업이 중요해 교장·교감에게 수업하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잘 가르치는 교사를 위한 수석교사를 승진포기자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30년의 논의 끝에 관리직 위주의 승진문화를 바꾸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네티즌 이순* 씨도 “교장·교감 포기라니 수석교사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인권모독 행위”라고 질타했다.

네티즌 서영* 씨는 “이제 걸음마를 뗀 수석교사제도 덕분에, 학교에서 겨우 수업에 대해 얘기하는 문화가 시작됐는데 다시 뒷걸음질 치려고하는 것은 시대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했다. sunny24** 역시 “수석교사는 수업을 최고의 영예로 생각하는 분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며 “교육감이 교육현실을 너무 모르고 소통이 안 돼 안타깝다”고 했다. Sungsook ***은 “수석교사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공부를 해야 한다”며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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