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본의아니게 타학교로 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상의 예우가 전혀없어 통폐합 대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이동을 하게되니 희망 군이나 희망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개월밖에 부장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중간에 타학교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근평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1년미만 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전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통폐합 학교 전출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내신을 받아주어야 하며 거주지의 도나 군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전출자가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1년으로 부장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최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하루속히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러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