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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교육> 36주 연수교육권 보장

각국의 교원 예우 제도

獨-교원안식년제 실시, 보수도 월등
佛-이직 준비 휴가 등 `휴가의 천국'
英-`상급기능교사' 도입, 高경력 우대

독일의 `교원안식년제', 프랑스의 다양한 휴가제도, 영국의 `상급기능교사제'. 모두 교원들을 특별히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들이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교원예우제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를 보면 선진 각국은 교사를 `교육개혁의 열쇠'로 인정하면서 근무 여건과 사기, 전문성을 높이는 다양한 교원예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계약 관계에 있는 타 공무원과는 달리 독일의 교원은 `평생 공무원'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 특별한 퇴직사유가 없는 한 65세 정년까지 근무한다. 교원 봉급도 처음부터 상급 직종(독일 공무원은 단순-중금-상급-고급직종으로 나뉜다) 이상으로 분류돼 초임 기본급이 3500∼5000마르크(209∼298만원) 정도다.

출산 휴가와 양육 수당제도도 잘 정비돼 있다. 임신 여교사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의 출산 휴가를 받는다. 또 출산 후 24개월 동안 매달 봉급 외에 600∼900마르크(36∼54만원)의 양육 수당을 받으며 최대 36개월의 양육 휴가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하는 `교사안식년제'는 3년 근무 후 1년 안식, 4년 근무 후 1년 안식, 5년 근무 후 1년 안식, 6년 근무 후 1년 안식의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대학교원에게만 적용하는 우리 나라와는 다르다.

이밖에 모든 초·중등 교사는 全 교직경력에 걸쳐 1년 기간에 해당하는 36중의 연수교육권을 갖는다.

◇프랑스=그 어느 나라보다 다양한 교원 휴가제도가 특징이다. 각종 선거모임과 연수, 콩쿠르 참여를 위해 1, 2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자녀의 병간호나 임시보호를 위해 주당 하루 반나절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휴가권을 얻을 수 없다면 2배의 권리가 주어진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이며 출산 후 6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원 일로부터 계산한다. 병가 제도도 각각의 질병에 따라 `일반 병가' `장기 병 휴가' `장기 병가' `특별 병가'로 구분돼 보장하고 있다. 일반 병가는 최대 1년까지로 첫 3개월까지는 월급 전액, 이후는 반액을 지급한다. 장기 병 휴가는 최대 3년으로 첫 1년간은 급여의 전액, 나머지 2년은 반액을, 최대 5년인 장기 병가는 첫 3년은 전액, 2년은 반액을 지급한다.

특별 병가는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 업무상 질환이 발생했을 때 주어지는데 기간은 `회복할 때까지'이다. 평생 불구 판정이 나면 병가 개시일부터 1년, 3년, 8년 이내에 퇴직한다. 병가 동안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만 8년 병가인 경우 최후 3년은 절반을 지급한다. 1990년에 신설된 `이직 준비 휴가'도 독특하다. 다른 공무직으로의 이직이나 전공 교과를 변경하려는 교사를 배려하는 제도다. 근무연한 10년 이상인 자로서 대리강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1년 간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며 매년 수 천 명이 이용한다.

이밖에 교원대 지원자에게 학비 수당을 보조하는 사전 채용방식을 도입해 젊은 인재들을 유인하고 있고 교원의 보수도 일반기업의 중역 못지 않게 높다. 최근에는 교육보조사 제도를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도 초·중등 교사에게 1년 기간에 해당하는 36중의 연수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1998년 도입된 `상급기능교사제'는 한국교총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일맥 상통한다. 지도력과 수업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갖춘 교사를 `상급기능교사'로 배치해 교사를 지도하고 우수 수업사례를 보급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물론 보수는 월등하다.

이들은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우수 수업 사례 소개 △새로운 교수 자료 개발 및 적용 △연구 시범수업 실시 △타 교사에 탁월한 교수방법 전수 및 개발 지원 △신임 교사 지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00년에 5000여명이 배치됐다.

고령 교사의 퇴직준비를 위한 특별 예우 차원에서 연금제도도 개선됐다. 퇴직이 가까운 교사들에게는 연금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책임이 경감된 직책으로 하향 배정해 주고 있다. 한편 중국은 교원 자녀의 외국 유학 시 학비를 지원해 주고 귀성 열차표 구매 시 4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본은 인재확보법의 제정으로 교원의 보수가 획기적으로 인상됐으며 임신 중 여교원의 통근 수단이 혼잡할 경우, 하루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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