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이 주목받게 된 것은 2010년 한 초등학교에서 과도한 체벌이 행해진 소위 '오○○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학교 내 체벌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그래서 당시 교육부는 체벌금지와 출석정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체벌금지는 학생인권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고 출석정지는 교사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일종의 학생권리 확대에 따른 보완책이었다. 또 학칙 제정·개정 시 학생의 참여 보장, 학칙 기재사항의 구체화 등의 법령 보완이 이뤄졌다.
정부·교육청 갈등 속 학교만 곤란
그러나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이후 현재 서울, 광주, 전북 등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법령과 학생인권조례가 법리적으로 충돌했고 이를 둘러싼 정부와 해당 교육청,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간 대립과 시각 차이는 컸다.
그러나 정작 이 논란 속에 학교는 철저히 배제됐고,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커져갔다. 실제로 해마다 명퇴 신청교사가 급증하는 것은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의 등장으로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체벌, 학생권리, 개성추구 등을 성찰하는 계기가 됐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지향하는 전환점이 됐다. 또한 생활지도에 있어 처벌과 통제가 아닌 학생의견 청취,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환경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권위가 실추·실종됐다. 교실 붕괴와 학생인권조례 간 인과관계 연구는 필요하지만 생활지도에서 교사의 무력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학부모의 악의적 비방․항의도 늘어나면서 교사의 감정스트레스는 위험한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현장에 인권 감수성은 향상됐지만 교사 지도력이 약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제 성과는 살리고 문제점은 극복하는 방향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바라봐야 한다.
균형 있는 시각으로 조례 바라보자
지난 2011년 영국정부가 발표한 학생훈육 지침서는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강조된 노터치 정책(No touch policy)을 완화해 ‘교사가 합리적 수준의 물리력을 사용할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술·마약·절도품 등에 있어서는 학생 동의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 선진국인 영국의 이러한 정책 선회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학생 권리와 인권존중, 인권의식 함양은 시민교육 차원에서 강조돼야 할 가치다. 학교라고 해서 학생 권리가 예외적으로 특별히 제한될 이유는 없다. 다만 학생 인권은 자율과 책임감 속에 공동의 선과 이익에 부합돼야 한다.
공공의 선과 이익은 헌법과 법률, 그 이하 법령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하위법령인 조례는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허용하는 단위학교 학칙의 자율성 보장 취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이 학칙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학생지도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맥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현장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우선해야 함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루아침에 교사의 지도권이 회복될 거라 믿는 교사가 없는 것처럼, 현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학생인권도 쉽사리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문화를 보다 성숙하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면, 학생과 교사 모두 소중한 존재로서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보기를 기대한다.